수성경찰서는 5일 컴퓨터 스캐너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위조,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려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모(32.서울 강동구 천호동), 서모(43.경산시 하양읍)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업컨설팅업체인 ㅇ사 대표인 김씨 등은 컴퓨터전문가인 조모(33.인천 부평구 산곡1동)씨와 공모, 지난달 26일 경산시 임당동 ㅇ원룸에 사무실을 차린 뒤 택시에서 주운 임모(31)씨의 운전면허증에 컴퓨터, 스캐너와 전사기(ID카드 프린터)를 이용, 서씨의 사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분증 등을 위조했다는 것.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