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창제 도입 고려해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최동해 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은 5일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 마련'공청회에서 "특정 지역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성년의 성매매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논란이 되고있는 공창(公娼)의 허용을 공식 제안했다.

기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에 앞서 정부와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제안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정부의 법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최 과장은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모든 성매매행위를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사창가는 물론 주택가나 아파트단지내 각종 영업시설에서 성매매행위가 성행되고 있다"며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해 이를 단속한다 하더라도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단속의 초점은 이른바 '노예매춘' 등에 맞추고, 성매매행위의 장소를 일정 지역으로 한정해 그 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강화, 성매매의 확산을 방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행위를 하는 경우와 성년이라 하더라도 '노예매춘' 즉 인신매매와 관련되거나 감금상태에서의 성매매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경우는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