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경찰서는 9일 무면허 택시운전을 하면서 승객의 돈을 뺏은 혐의로 정모(31.달서구 월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씨에게 차를 빌려준 이모(29.ㄷ교통 택시기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달서구 대곡동에서 장모(22.여.달성군 옥포면)씨를 택시에 태워 옥포쪽으로 가다 장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에 든 현금 50만원을 훔쳤다 "파출소로 갈 것"을 요구하는 장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정씨와 교대운행을 하며 그 대가로 1일 4만원씩을 정씨로부터 받은 혐의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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