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사제 분업 제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의약분업 대상에 주사제를 제외하고 약국의 대체조제를 가능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기립표결을 실시, 찬성 190명, 반대 10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 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처리함에 따라 그동안 의약분업으로 인해 초래된 환자들의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환자들은 앞으로 주사제 처방 및 투약의 경우에는 병원을, 그리고 조제를 위해서는 약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나 한차례만 병원을 방문함으로써 주사제의 처방, 조제, 투약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처방전을 작성한 의사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할 수 있게 됨에따라 환자들은 처방된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각종 행정처벌이 부과되며 이를 신고 및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일정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