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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보료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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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들이 지역의보에 강제 가입한 후 보험료 산정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다.

주로 임대소득, 자영업, 연금 수혜자들인 이들의 불만은 △같은 소득 수준의 직장의보 가입자보다 의보료 부담이 과중하고 △일반 지역의보 가입자들 보다 상대적으로 부과액이 높다는 점을 들어 징수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이들은 "정부가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소득파악이 힘들다는 이유로 재산, 소득, 자동차를 기준으로 3중 부과하는 것은 직장인의 소득 기준 부과방식에 비해 너무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자산이나 부채자산도 보험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억울하다"며 불만을 쏟고 있다.

◇ 실태

지난 93년 정년퇴임한 후 평생 모은 재산으로 양옥 한채를 구입,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김모(70.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 그는 "아들의 피부양자로등록해 있다 이달부터 지역의보로 편입되면서 연간 소득 1천200여만원에 월 보험료가 14만여원으로 책정 돼 있더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 보험료는 같은수준의 소득을 가진 직장의보 가입자가 부담하는 2만원 미만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15년동안 여인숙을 하던 안모(62)씨는 얼마전 휴업신고를 냈다. 문패만 여인숙이지 실제 소득이 없어 그동안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얹혀 있다 이달부터 월 5만8천100원의 지역의보료를 따로 내게 되자 숙박업을 포기한 것. 안씨는 "주위엔 나처럼 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지역의보 가입자 사이에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논란이 심하다. 대구 상인동에서 슈퍼마켓을 하는 김모(45)씨는 "지역의보에선 연간소득이 500만원인사람은 3만3천원, 1억5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17만6천원을 내도록 돼 있다"며, "소득은 30배, 보험료는 5.7배의 차이를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고 불평했다.

◇ 대책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의 한계점을 정해놓고 그 이상일 때만 지역의보에 가입하고 그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 해주는방법이 하나의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김종대(54.경산대)교수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30%대에 머무는 현실을 무시한 의보통합하에서는 소득 노출과 비노출간의형평을 이룬 기준을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교수는 "보험운영에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위로 보험조합을 구성하고 공보험제도의 보완책으로 민간보험의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보험료 부과 형평성 시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은 "내년부터 지역과 직장의보 재정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이라고 밝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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