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이 반드시 남녀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2단독 문종식 판사는 18일 남편이 동호회내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검찰에 의해 성관계를가지지 않은 상대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람'이 사전적 의미로 '이성에 마음이 끌려 들뜬 상태'를 의미하는 데다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사랑의 고백이 담긴 메일을 보내고 만난 사실에 대해 '바람을 피웠다'고 쓴 글의 문맥 등을 감안할 때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이 반드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의미로 사용되거나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대구 방문에…'엄마부대' 버스 대절했다
"안귀령, 총기 탈취하고 폭동 유발" 김현태, '강도미수' 고발장 접수
李대통령 "주가조작 신고하면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쉬워"
TK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제동…이철우 지사 "아직 끝나지 않아"
추미애에 빌미 준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통합 좌초 '원흉' 되나…무너지는 7년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