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제 밀수 혐의로 일본 교도소에서 16년 동안 복역한 재일 한국인이 1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후쿠오카 지법은 이날 지난 81년7월 흥분제 밀수 혐의로 체포돼 16년간 복역한 김수원(62)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담당 판사인 하마사키 히로시는 "김씨가 지난 80년과 81년 한국으로부터 흥분제를 밀수입한 사건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하마사키 판사는 김씨가 한 밀수꾼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18개월형을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상해 혐의로 18개월형을선고받았지만 이미 형량을 채웠기 때문에 또다시 복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일본 경찰에 체포된 이후 무죄를 계속 주장했으나 지난 85년 대법원에의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16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98년 석방됐다.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밀수 사건으로 함께 체포된 한 범인이 김씨가 밀수를 주도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 92년 암으로 숨진 이 범인은 사망하기 직전 김씨의 변호사에게 김씨가 밀수 사건과 무관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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