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차례 공판기일 동안 검찰측 증거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돼 이 전 장관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남은 증인 신문 절차 등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근혜 등판 효과? 추경호 50.1%·김부겸 41.1%…첫 오차범위 밖 격차
박근혜 저격한 정청래 "부끄러움 모르고 돌아다녀…뻔뻔"
추경호 "반도체·테슬라 유치로 대구경제 대개조…GRDP 200조 시대 연다"
선거 유세 중 후보들 "엎드려뻗쳐"…민주당, 얼차려 논란에 "깊이 사과"
대구시장 '필승' 김부겸 캠프…"현재 권력·집권당 프리미엄·리스크 없는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