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차례 공판기일 동안 검찰측 증거조사가 충분히 진행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판단돼 이 전 장관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남은 증인 신문 절차 등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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