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억제 위해 9개월간일본 농수산성은 돼지고기 수입억제를 위해 다음달부터 9개월간 긴급 관세인상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정부는 돼지고기 지육과 부분육의 기준 수입가격을 각각 인상해 기준을 밑도는 가격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해 관세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분기 돼지고기 수입이 지난 3년간 같은기간의 평균을 19% 상회한데 따라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준가격을 지육의 경우기존 ㎏당 409.90엔, 부분육의 경우 546.53엔이던 것을 각각 510.03엔과 681.03엔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 관세인상조치는 지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일본이 돼지고기 등의 관세인하를 수용하면서 해당품목의 수입이 급증한 경우 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하나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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