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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벤처 즉각 퇴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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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시심사제로 전환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불·탈법 벤처기업에 대해선 퇴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벤처기업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주가조작, 정치권과의 결탁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내년부터 벤처기업에 '졸업' 개념을 도입해 불·탈법기업은 즉각 퇴출시키고 재정·인력이 기준을 넘는 곳은 벤처자격을 박탈하는 등 벤처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해 그동안 2년마다 시행해 오던 심사를 상시심사로 전환하고 부실평가를 받은 기업을 제재하는 한편 벤처 캐피털의 투자실적 공개 등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청 산하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기능을 강화, 민간 전문가에 의한 종합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지역투자펀드에 대한 정부투자 확대를 통해 벤처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벤처기업 관련 특정과제 정책평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 벤처기업 정책 개선책을 점검·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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