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5일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 자사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시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정신적피해를 입혔다며 KTF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이날부터 온라인상(http://myhandphone.net)에서 원고를 모집, 이달 말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측은 "KTF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매직엔'의 부당가입 피해자 수가 통신위원회에 의해 밝혀진 경우만 해도 7만8천명인만큼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경우, 참가인원과 소송가액면에서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이와 관련, 개인정보 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 혐의로 KTF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통일교 측 "전재수에게 4천만원·명품시계 2개 줘"…전재수 "사실 아냐"
"안귀령 총구 탈취? 화장하고 준비" 김현태 前707단장 법정증언
李대통령 "종교단체-정치인 연루의혹, 여야 관계없이 엄정수사"
'필버' 나경원 마이크 꺼버린 우원식…사상 첫 '의원 입틀막'
"조진웅이 이순신? 안중근?"…기괴한 옹호 포스터에 누리꾼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