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녹음테이프 증거안돼 간통혐의자 무죄 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임상기 판사는 1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모(40·여) 박모(46)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피고인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데다 혐의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슈퍼마켓에서 간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