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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일타강사' 현우진에 징역 1년 구형…현직교사와 문항 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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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양질의 문제 제공했을 뿐, 당연한 책무" 무죄 주장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39)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판사 심리로 열린 현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현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소속 A씨에게도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수년간 문항을 매매하고 억대 돈을 받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도저히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면 수강생들은 이를 사전에 접할 수 있어 교육 불평등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 청탁금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시 말해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이것이 청탁금지법상 금지 대상이 아니라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현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정당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 이 사건 사실관계의 전부"며 "현씨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했을 뿐이고, 이는 수학 강사이자 교재를 집필하는 그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현씨는 "3년 전 '사교육 카르텔' 일인자로 지목돼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고생하면서 일한 게 다 부정당한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명확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 사이 총 3억4천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천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현씨 등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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