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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임무격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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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청은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을 자위대의 '부수적 임무'에서 '본래 임무'로 격상하기 위한 자위대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이 캄보디아에 최초의 PKO 부대를 파견한지 10년이 지나면서 PKO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PKO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확산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사히는 현재 방위력 정비 기본계획인 '방위대강' 재검토를 추진중인 '방위력검토회의'가 올해 말 제출할 예정인 보고서에 이같은 방침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관방장관의 사적 자문기구인 '국제 평화협력 간담회'도 지난 해 자위대의 'PKO 참가 5원칙' 재검토 등을 제안한 바 있어 앞으로 PKO 논의가 정부내에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위대법은 국토방위, 치안유지 등을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PKO는 부수적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PKO가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격상될 경우 전수(專守)방위를 전제로 해온 일본의 방위 정책 및 방위력 정비와의 정합성이 문제가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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