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아프리카.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 87년 정부가 설립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사업 과정에서 납품가를 조작, 80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기업인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 부장검사)는 2일 우즈베키스탄 과학기자재 현물차관사업 과정에서 8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어학실습기자재 업체인 오리엔트AV사 대표 홍모(6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홍씨의 이종사촌인 HRD㈜ 대표이사 이모(52)씨와 수출액 등 매출을 조작,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오리엔트AV 이사 김모(43)씨와 신모(46)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이하 과기조) 이사장인 홍씨는 지난 2000~2001년 384억원 상당의 과학기자재를 우즈베키스탄에 현물차관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조합측에 배정된 뒤 44개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기자재 가격을 실제보다 높여 수출입은행에 신고, 수출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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