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0일 이모(30) 임모(27)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신용카드를 악용해 허위 매출전표를 끊어 대금결제 대행업체인 ㄴ사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뒤 곧바로 신용카드사에 취소 조치하는 수법으로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 이틀간 36회에 걸쳐 1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컴퓨터 관련 유령회사를 차린 후 신용카드 대금을 즉시 입금해 주는 서울 ㄴ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사의 대금 결제가 3, 4일 후에 이뤄져 가맹점 부담이 커지자 수수료를 받고 카드사 대신 대금을 즉시 입금해 주는 결제 대행업체가 증가하면서 이같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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