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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별법 조기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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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0일 한.칠레를 비롯한 다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칭 'FTA 추진.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부채부담이 과중한 농가에 대해 추가적인 부채경감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 정명채 위원은 이날 농림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FTA 관련 국내 보완대책과 재원대책 등을 규정한 'FTA 이행 특별법' 제정을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조기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은 또 "선(先)대책 원칙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한 뒤 국회 비준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도 "인수위가 FTA 조기 제정 추진입장을 밝힌 만큼 한.칠레 FTA 국회비준 이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농업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농가부채 경감 방안과 관련, 정 위원은 "농업경영개선 자금을 장기 분할상환하거나 이자를 낮추는 등의 몇가지 방법이 생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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