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성협의회는 10일 "여성부가 성대결을 조장하고 위화감만을 조성하고 있어 여성부의 설치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신청서에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성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성부는 성을 이유로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한 것으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여성부 신설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오히려 모자모건법, 모성보호법 등 여성을 위한 법은 존재하나 남성에 관한 특별법은 한가지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여성부 신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목표와도 정면 배치된다"며"여성부를 시급히 조정·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자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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