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을 되돌려 받기 위해 설립자가 제기한 한동대 민사 소송이 7년여만에 원고 패소 판결로 끝이 났다.
대법원2부 재판부(재판장 손지열 대법관)는 10일 한동대 설립자인 송태헌씨가 학교법인 현동학원(한동대)과 포항선린병원 등을 상대로 낸 '협정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이로써 양 법인간 협정은 정당한 것으로 최종 판결났다.
이번 판결은 원고인 송씨가 지난 2000년 11월 대구고법의 "소송제기 당시 설립자는 이사직에 없었으므로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판결(각하)에 불복, 상고한 것이다.
1심인 대구지법 경주지원도 지난 99년 4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판결 결과에 대해 한동대측은 "설립자와의 원만한 관계 개선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대정상화추진위측은 10일 "아직 정확한 판결 내용을 모르는 만큼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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