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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비당사국 핵부품 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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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대북 경수로 사업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대응과는 별도로 북한이 NPT에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국제 규범상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 가동을 위한 원자로 등 핵심 핵부품이 제공되지못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이는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여부와 관계없이 NPT 비당사국에는 핵관련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이다.

핵관련 품목의 수출규제를 통해 핵물질의 군사적 전용가능성을 막기 위해 지난 74년 인도의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원자력공급그룹(NSG) 체제는 수출통제지침을 통해 NPT 비당사국에 관련 기술 및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NSG 체제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 핵기술국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NSG의 수출규제부품(trigger list)에는 원자로, 제어봉 장치, 연료교환기기, 냉각제 펌프 등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핵심부품이 포함되며, 이밖에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한 이중용도품목도 수출이 통제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NPT에 복귀하지 않는 이상 핵통제 품목은 북한에 주고싶어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밝혔다.

극단적으로 한.미.일 3국이 북한의 강경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북 경수로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NPT 복귀가 없는 한 경수로 발전소는 겉만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상황에 앞서 한.미.일 3국을 포함해 EU(유럽연합) 등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들은 북한의 NPT 탈퇴에 따라 경수로 사업 완전중단 또는 NPT 복귀 때까지 일시 중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섣부른 경수로 사업 중단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며 핵위기를 급고조 시킨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1, 2개월내에 있을 5㎿(메가와트) 원자로 재가동 또는 핵재처리시설 재가동 때까지 공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상황전개를 봐가면서 KEDO 집행이사국들이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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