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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기업 노인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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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고용 기업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2%이상을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적용 기준액으로는 월 200만원 또는 300만원선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경영이 어려운 지방병원 45곳을 인수,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밀집한 도시지역에 보건지소 136곳과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병원 80곳을 세우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05년부터 초음파영상진단, 2006년부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007년부터 노인보장구(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인구 및 가족지원 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며, 복지부 직제에 인구·가족심의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노 당선자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사안별로 필요예산 등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시행시기나 방안 등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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