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회용컵환불제 실효성 논란

지난 1일부터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7개 패스트푸드 업체와 스타벅스 등 24개 테이크아웃커피 전문점들은 매장 밖으로 일회용 컵을 들고나가는 고객으로부터 개당 50원(커피점) 또는 100원(패스트푸드점)의 환불 보증금을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구입 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점포로든 컵을 다시 가져가면 보증금을 되돌려준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 일회용품의 회수와 재활용 촉진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환불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회수될지 알 수 없는데다 환불되지 않은 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여서 실효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컵 회수율이 50% 정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들은 20~30%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기획실장은 "컵 회수 창구를 할인점과 편의점 등으로 다양화해야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며 "회수율이 낮으면 제도의 효과도 없이 소비자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커피점 S사 관계자는 "매장 입구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커서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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