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행자부 업무보고 내용

행정자치부는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재지방할당제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직 우대방안으로 기술직 공무원 임용 확대방안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관리직 공무원 임용확대등도 중점보고사항으로 다뤄졌다.

행자부는 관심의 대상인 소방청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행자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인재지방할당제= 9급 공채 때 현재는 정보통신직만 지역을 구분해 모집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행정.세무.교정직 등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원 자격은 채용공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가 해당 지역으로 돼있는 경우로 제한될 전망이다.

인재지방할당제는 우선 채용 규모가 많은 9급 공채(2천여명)부터 도입하되, 7급, 5급 등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술직.장애인 공무원 임용확대= 정보통신(IT), 우주, 항공 등 기술직렬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공무원 정원의 23.7%인 기술직 정원을 오는 2006년까지 30% 수준으로 증원한다.

또 행정직이나 기술직이 모두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위 중 기술직 보임비율이 현재는 45.1%이나 70%까지로 높인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재 1.58%에서 2006년까지 2%로 늘린다.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공직내 성비 균형을 위해 남녀 어느 한 성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 채용을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또 여성관리직 임용목표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현재 4.8%인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조직개편은 새정부 출범후 = 대통령비서실 개편 등 새정부 출범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한 정부조직 개편사항은 민간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해 정밀 조직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지방분권 촉진 제도 개선= 지방분권에 대한 총괄 기본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지방이양.지방자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방분권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촉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장의 책임성과 중앙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를 도모한다.

◇재해.재난 대응체제 강화= 각종 개발사업때 계획 수립단계부터 방재차원의 사전협의를 제도화하고 지역별 수해방지종합대책 수립을 법제화한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하기 위한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전기.가스.환경 등 모든 긴급재난신고를 119로 일원화하고 2007년까지 1만7천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해 외근 격무부서 3부제 근무를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민방위대를 재난.재해 긴급대처조직으로 육성하고 민방위대원이 생활안전지킴이로 기능하는 '생활민방위'를 정착시키며 민방위대 편성 상한연령을 45세에서 42세로 3세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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