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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시설물 불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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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시.군이 지방하천 구역내에 설치한 주민들을 위한 체육.휴식공원 등 시설물을 경북도가 최근 불법이라며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와 관련, 도내 지방하천 구역내 불법시설물 점검에 나서 김천시 대신동 강변공원을 비롯해 영주시 서천과 의성군 남대천.위천 등에 설치된 체육시설 등 12개 불법시설물을 적발하고 해당 시.군에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내렸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홍수시 하천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하는 하천점용허가법에 따른 것. 그러나 시.군은 이같은 시설물 설치는 하천법과 경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 주민들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이 사업에 대해 지금 와서 시설물 철거 등 불법 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사전 업무협의 부재 등 행정처리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대신동 일대 직지천내에 지난 2000년 4월~2001년 11월 사이 2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강변공원이 친수 및 체육.휴식 기능을 고루 갖춰 하루 4천여명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김상원 김천시 건설교통국장은 "직지천에 강변공원이 조성됨에 따라 축사 오폐수 등으로 오염이 심각하던 이 일대가 각종 물고기와 철새들이 노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했다"며 "합법적으로 설치했고, 하폭 확장과 호안 설치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경북도 치수방재과장은 "일부 지역은 이미 많은 혈세가 투입됐고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군과 시설물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김천.강석옥 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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