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지역의 100만원이상 고액체납건수가 전체 체납건수(7만1천291건)의 절반 가까운 3만935건에 이르며 체납액도 전체 체납액 87억1천만원의 76%인 66억2천400만원이나 돼 상습.고질 체납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영천시의 체납액은 2000년말까지 64억3천900만원이던 것이 2001년말 78억4천700만원, 2002년말 87억1천만원으로 계속 늘어났고 이 가운데 100만~500만원이하 체납자는 대부분 자영업자 등 개인이며 500만원이상은 부도가 난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ㅇ주택건설업체는 지난 97년이후부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8천931건에 7억2천여만원, ㅊ주택은 98년이후 현재까지 면허세, 취득세, 사업세 등 6천217건에 4억8천여만원이 체납됐다.
영천시는 체납자들의 부동산 압류(467명.16억9천400만원), 차량압류(4천311명.14억4천800만원)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봉급 압류를 통한 강제 징수와 함께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의 등록을 요청하고 세금 인터넷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징수활동에 나서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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