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은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13일 오후 대구고법 41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고법 특별부(재판장 김진기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문 전 시장의 회계책임자인 이모씨를 증인으로 채택, (주)태왕 권성기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998년 5월 지방선거 전 문 전 시장의 선거캠프인 대구경제연구소에 건네진 돈 2천만원의 성격과 문 전 시장이 이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했고, 변호인 측은 문 전 시장이 직접 돈을 받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아 대가성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3차 재판은 오는 27일 열리며, 재판부는 2천만원을 이씨에게 전해 줬다는 문 전 시장의 친구 유모씨와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임모 국장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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