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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아 2006년 완전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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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교원을 증원하거나 교원의 보수를 증액할 때 기획예산처나 행정자치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교원의 특수성을 부각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을 2006년까지 전면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받았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의 경우 현재 11만7천813명(18.4%)인 지원대상을 매년 확대, 2004년 11만 8천237명(농어촌), 2005년 34만5천504명(중소도시), 2006년 59만5천30명(대도시)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만 3, 4세아에게도 총 4천700억원을 투입, 2006년까지 7만7천800여명의 교육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재원확보방안과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지원법'을 10년간 한시법으로 제정하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국립대 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수회의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까지 초, 중,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줄이고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2007년까지 총 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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