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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조세 대폭 정비 인수위 새 관리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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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과징금과 부담금 등 각종 법정준조세를 원점에서 재검토, 존치할 실익이 없는 준조세를 과감히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인수위는 특히 현재 70여개 법령이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에 대해 가칭 '과징금관리기본법'을 제정, 불필요한 과징금을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는 등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시행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부 부담금을 정비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과중한 법정준조세"라며 "개별 준조세의 존속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준조세를 정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정책에도 불구, 피부에 와닿는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공장건설.노사관계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인수위는 또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 프로젝트와 관련, 경제자유지역의 제한적 지정.운용과 정부의 토지.공장설립규제 등 수도권집중 억제책을 재고해달라는 일부 대기업들의 건의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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