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교육청 인사원칙은

지난 13일자로 실시된 대구시 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 인사를 두고 교육청 안팎에 말들이 무성하다.

어느 조직의 인사든 뒷말이 없을 순 없겠지만 이번 경우는 인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 근본적인 의구심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말썽의 근원은 4급 서기관인 교육위원회 현 의사국장과 의사담당관의 유임. 의사국장의 경우 지난 99년 1월에 의사담당관으로 발령난 후 이듬해 10월에 의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올해로 5년째 의사국에 머물고 있다.

의사담당관은 2001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보직을 맡은 후 3년째 같은 자리다.

교육청 서기관은 시교육청 과장, 지역교육청 국장, 산하기관 부장, 도서관장 등 다양한 보직을 맡는다.

대개 2년 안팎마다 한번씩 자리를 옮기는 게 관행. 시교육청 한 과장은 지역교육청에서 1년 근무한 뒤 시교육청으로 옮겼다가 1년만인 이번에 다시 도서관장으로 발령나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같은 자리에서 3~5년을 머문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 특히 서기관 승진 후 교육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의사국장의 경우 1년여에 불과하고 의사담당관은 전혀 없다면 본인들을 위해서도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들의 유임에 일부 교육위원은 물론 전임 교육위원, 외부 인사까지 나서서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직.간접으로 요구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교육청 직원들의 입맛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위원회 직원 인사에 교육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관행이라지만 지나친 요구는 품위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외부의 직.간접 요구에 특혜 시비까지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의 어정쩡한 태도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산하기관 한 직원은 "인사에 청탁이나 로비가 작용한다면 결국 업무에 소홀하더라도 눈치만 잘 살피면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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