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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위' 설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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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4일 오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국가차별시정위원회'의 차별시정 업무가 인권위 업무와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인권위 산하에 설치할 것을 건의하고 5대 차별시정과 관련,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올해 역점 사업으로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비정규직문제 등 '3대 인권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 외에 군대내 사망사고와 다수인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인권상황 조사 등 여태껏 깊이있게 다뤄지지 못했던 인권문제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권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주요 내용.

▲국가차별시정위원회 인권위 산하 설치='국가차별시정위'를 통한 학벌, 여성, 장애,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등 5대 차별에 대한 시정 업무는 국가인권위의 18대 차별시정 업무와 중복되며 기능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권위법을 개정해 국가인권위 산하에 '국가차별시정위'를 설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국가차별시정위' 설치 대신 기존 인권위 관련 조직을 활용할 경우, 운영경험을 토대로 한 대선공약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영속적 정책추진이 가능하다.

▲차별금지법 제정=5대 차별과 관련,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 인권위가 그 시행을 맡도록 하면 업무의 전문성과 영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노 당선자는 대선공약의'차별 시정' 의지를 실현할 수 있다.

관련 국가기관,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 5대 차별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선진 각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한다.

▲국가인권정책 실행계획(NAP) 수립=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한 NAP의 수립을 통해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등의 개선을 단계적·계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인권위 주관으로 인권관련 관계기관 조정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시행령 등을 개정하는 한편 각 부처에 인권업무 담당관을 설치하고 관계기관회의 절차규정 등도 마련한다.

▲주요 인권현안 적극 대응=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비정규직 문제 등 '3대 인권현안'에 대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군대내 사망사고에 대한 집중조사와 다수인 보호시설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 그동안 깊이있게 다뤄지지 않았던 인권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접근성 제고와 국민인권의식 증진=화상 인권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5개 지방대도시 순회 인권상담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상담 접근성을 높인다.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기간(1994~2004) 내 '인권교육발전 종합 프로젝트'를 세우고 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위해 200명 규모의 인권전문 교수단을 양성한다.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연대 강화=국내 인권단체의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단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태지역 국가 인권기구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참가를 활성화 해 국내·외 인권보호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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