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61) 전 국회의원이 13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국회 청원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신씨는 "학교법인 성요셉교육재단의 전 이사장이 105억원을 횡령했으니 교육부에 관선이사를 파견해 달라는 국회 청원은 정당하다"며, "검찰에 이를 뒷받침하는 문건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주소지가 잘못 기재돼 있어 검찰의 출두요구 통보를 못 받은 것이지 통보 받고도 불응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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