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헤어스프레이·우산 항공기내 반입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 등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되고 1회용 라이터나 성냥은 2개까지만 휴대탑승이 가능하게 된다.

칼이 포함된 손톱깎이와 10㎝ 이상의 뾰족한 물건, 가위, 우산, 수예바늘, 장난감 총기 및 도검류 등은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 기내 화물칸에 실어 운송해야한다.

70도 이상 주류의 기내 반입은 금지된다.

라디오, 전자카메라, 전기면도기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건전지나 건·습식 배터리는 탑승전 분리해 별도로 휴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내 반입제한물품(RestrictedItem)' 지침을 확정해 국내·외 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시달하고 즉시 시행토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고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식 화장품, 향수, 헤어스프레이의 경우 0.5ℓ 이내의 2개까지만 휴대 탑승이 가능하고 석유버너나 램프 등 캠핑장비도 연료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