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14일 항소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현재 당선무효 가능성이 높은 국회의원은 김 의원을 포함, 모두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16대 총선 이후 직.간접적으로 재판에 연루된 국회의원은 모두 55명으로 이중 81.8%인 45명의 형이 확정된 가운데 8명은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다.
형이 확정된 45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중에서는 이날 선고된 김영배 의원외에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과 심재철 의원의 의원직 유지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2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고를 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김영배 의원과 함께 이날 선고 예정이었으나 해외출장을 이유로 재판정에 나오지 않은 김윤식 의원 역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된 상황이어서 항소심에서도 이변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의 경우 2심에서 동일 시점에 기소된 내용 중 두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8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돼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는 한나라당 김호일, 유성근, 정인봉, 정재문, 민주당 곽치영, 장성민, 박용호, 장정언 전의원 등 각당 4명씩이다.
민주당 장영신 전 의원과 한나라당 김영구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해당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 소송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재작년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방법으로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하지만 재작년 10월 실시된 서울 구로을 재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된 한나라당 이승철 의원과 지난해 4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민주당 배기선 의원은 아직 1심 선고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16대 총선 당선자 중에 선거법 이외의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은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 모두 10명으로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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