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외(法外) 노조인 '공무원 노조'가 '노조' 명칭도 허용되고 합법화 될 전망이다.
공직사회의 최대현안인 공무원노조가 법적인 토대위에 활동하게 된 것은 다행스럽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권리증진 등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자치부의 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함께 노동3권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등 검토의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같은 인수위의 방향에 동의를 보낸다.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측의 주장은 행동권을 포함한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삼아왔다.
단체행동권 요구에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업무에 손을 떼고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걱정스럽게 여기고 이를 반대한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노조 결성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공직자 권리증진 차원에서도 언제까지나 반대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국회 토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면 한다.
공무원노조 명칭허용과 합법화에 따른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노력을 바란다.
정치권도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발전 등을 내다보는 대응이 아쉽다.
시행시기도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자 공약사항이라도 현실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활동의 일부 제한 여부도 주목의 대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단체교섭권을 노조가입범위인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종별, 등급별로 구분해 모두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일리는 있다.
이럴 경우 교섭의 지연, 혼란의 우려도 있을 것이다.
언젠가 출범할 공무원노조의 중립성 확립을 기대한다.
정치 성향이나 타직종 노조와의 연계투쟁은 심각한 고민을 바란다.
우리나라의 노조는 예전의 독재시대 노조처럼 약자의 처지가 아니다.
따라서 활동도 국민적인 수긍과 설득작업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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