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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地方稅 확대' 적극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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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역점 과제 중 하나는 '지방 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문제는 지자체가 지역개발 주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적(物的)기초인 지방재정기반이 튼튼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상당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재정적으로는 거의 중앙에 예속된 '파행적'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재정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노 당선자는 15일 인수위 경제1분과 정책간담회에서 "외국의 경우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걷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국세인 부가세 5~10%를 떼어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재정 열악은 새삼 얘기할 필요가 없다.

91년 지방자치제 실시 당시 66.4%였던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2001년에는 57.6%로 떨어져 도대체 무엇을 위한 지방자치제인지 목표가 이상해졌다.

특히 시.도 자치단체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여 대구는 75.3%이지만 경북은 31.3%에 불과하다.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곳이 29개나 된다.

그러나 단순 세제 개편만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지역별 경제력 차이가 심해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도 동시에 개편돼야 한다.

특히 자치단체 재원의 18%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정치적 '시혜 자금'으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부작용이 두려워 지방세 확대 논의가 제자리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문제점은 차츰 해결해나가면 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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