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제라운지-복마전 농산물도매시장

대구시 북구 매천동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 시장내 도매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경매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사건은 대구시의 감시·감독 외면으로 농수산물유통질서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경찰이 밝힌 관련자들의 혐의는 매일신문이 지난해 5월부터 20여 차례 지적한 중도매인간 결탁·위장경매와 이중거래 등이다.

일부 도매법인이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직접 관련, 중도매인이 담합해 무·배추 등 엽채류의 낙찰가격을 낮게 조정, 납세액과 납부수수료를 줄이는 등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전자경매를 하는데도 불구, 중도매인들이 짜고 낙찰가격을 일정으로 끌어내리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대구시는 이번을 계기로 법과 원칙대로 도매시장을 운영,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 시민들에게 적정가격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자칫 무와 배추 경매를 둘러싸고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엽채류를 상장제외품목으로 해서는 안된다.

자칫하면 기초식품에 대한 가격통제 및 조절기능 상실로 채소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안정'이란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견지해야 한다.

특히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도매법인에 대한 이중적 행정조치와 중도매인들의 불·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외면 등으로 특정 도매법인을 두둔하고, 농수산물유통질서 확립을 포기했다는 지적까지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시도 이번을 계기로 도매시장과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조해녕 대구시장이 최근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도매시장의 질서를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겠다"고 밝힌 만큼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장기간 실종됐던 시장질서를 되찾아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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