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국가 소유인 문화재청 재산과 교환, 20억원 이상의 재정 수지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국가 재산과 교환,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하게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택지조성사업시 문화재발굴로 인하여 유적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주시 동천동 987-42 번지 등 2필지 1천370평을 문화재청 소유인 경주시 천군동 587번지 등 22필지 5만여평과 동등하게 교환 했다.
이에따라 유적보존지구로 지정된 시유지는 문화재청에 이관되고 교환받은 문화재청 부지는 경주시가 일부 매각하고 임대함으로써 약 20억원 이상의 재정수지 증대효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
경주시 문화예술과 김상구 문화재담당은 "국공유지나 사유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편입되면 일반적인 타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실 재산상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되어 민원 발생이 많다"고 말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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