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15일간 공정위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과징금 부과(2001년 7월)에서 취소 처분(2002년 12월)까지의 경위 △과징금 부과 취소 사유의 타당성 △취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공정위의 내부처리 절차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의 적정 여부, 산출근거의 투명성 및 실무적 조사처리의 정확성 여부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운영상 문제 여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는 통상 1~3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의 일환"이라며 공정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의 적정성, 소비자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처리 등 공정위 고유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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