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시 상가소유자들도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가 단지별 사정에 따라 극히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시 상가소유자에게도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공급방법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제정안(하반기부터 시행)을 마련, 관계부처에서 협의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상가소유자에게는 원래 갖고 있던 상가 지분과 새로 조성돼 분양받는 상가 지분의 평가금액 차이가 최소평형의 주택가격보다 높을 때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으나 재건축단지별 상황이 달라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즉 새로 상가를 분양받지 않는 상가소유자는 새 상가의 평가금액이 '0'이기 때문에 종전 상가의 금액이, 그리고 새로 상가를 공급받는 상가소유자는 종전 상가 금액에서 새 상가 금액을 뺀 금액이 가장 작은 평수의 아파트값에 정관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때만 각각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댓글 많은 뉴스
[속보] 전자발찌 40대男, 남양주 길거리서 30대女 살해…검거
이란군 "감히 호르무즈 통과하려고?"…선박 4척 '쾅·쾅·쾅·쾅'
與, 李대통령 사건 포함 '국조요구서' 제출…국힘 "李 공소 취소 빌드업"
[기고]17년 만에 WBC 8강 진출 "정신력의 승리"
"조미료 퍼먹는 효과"…명의가 꼽은 무쓸모 영양제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