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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구 高齡化도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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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는 우리나라의 공통 현상인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의 재확인으로 볼 수있다.

40대 이상의 인구는 증가하고 왕성한 경제활동 연령층인 30대 이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인한 숱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구가 노령인구 점유비율이 비교적 높아 상대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말 현재 대구지역의 60세 이상의 인구가 26만여명으로 10.4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말 9.83%, 24만명에 비해 2만명이 늘어나는 등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를 보였다.

이 점유비율은 전국의 평균치보다 높은 것이어서 고령화에 따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제기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

고령화 문제는 이제 강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의 불이다.

급격한 노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 339만명에서 2030년 1천160만명으로 30년동안 3배 이상 늘어난다.

2000년에 이미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에, 2026년엔 20%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구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은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출산율 저하 요인은 무엇보다 보육지원책의 미비를 들 수 있다.

양육(養育)이 어느 나라보다 어려운 판에 출산장려는 겉돌 수 있을 것이다.

육아휴직 확대와 출산수당, 아동양육 보조수당 등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출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하고 있는 노인 2% 이상 의무고용제도의 실행을 바란다.

노년층이 좀더 오랫동안 일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인데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40, 50대가 '노년층'이 돼 버렸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전체 근로자 2% 이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용하는 대책은 때늦은 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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