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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생 채용확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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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졸업생들의 대기업 취업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대 졸업생들에 대한 채용비율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차별시정조치'가 도입된다

또한 지방대학을 수도권의 명문대학 수준으로 분야별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육성지원법이 제정되고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지역거점 대학 특성화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를 갖고 상장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졸업생 채용비율을 의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지금까지 지방대 졸업생의 채용비율이 20% 정도였다면 매년 각 기업의 형편에 따라 10~20%씩 채용비율을 확대키로 하고 이를 '차별시정위원회'와 협의한 뒤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대기업에 대해 정부와의 계약이나 용역,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관한 법안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23일 "대기업에 대한 지방대생 취업확대는 의무화가 아니라 인센티브제"라고 해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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