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부 사실만 공개됐던 12·12 및 5·18사건 관련 수사기록 일체를 일반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정동년 당시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검찰은 12·12 및 5·18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건의 수사기록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만큼 현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두 사건의 기록은 수사기록 16만여장을 포함해 모두 30여만쪽으로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에 의해 일부 요지가 공개된 적은 있으나 수사기록 전체가 공개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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