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대법관)는 지난 해 1월 대구은행의 자회사인 대구상호신용금고 매각과 관련 전 MCI코리아 진승현 부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성 전 대구은행 상무(당시 종합기획부장)에 대한 24일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전 상무가 개인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3천만원 일시 차용을 부탁했을 뿐 그 돈이 몇사람을 거쳐 진승현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입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금전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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