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러 농지매매 자유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의 자유로운 토지 매매를 허용하는 새 농지법이 27일 공식 발효됐다.

러시아의 모든 시민과 단체, 기업들은 이에 따라 농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외국계 기업들의 농지 취득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이들은 대신 농지를 49년 기한으로 임차만 할 수 있다.

농지 매매가 이날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세계 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 농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가 유입돼 향후 비약적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01년 1월 현재 러시아 농지 면적은 전체 국토의 23%인 4억600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농지법안은 지난해 6월 국가두마(하원)를 통과한 데 이어 연방회의(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서명 과정 등을 거쳐 이날 공식화 됐다.

농지 이외의 토지 매매를 허용하는 토지법은 2001년 11월 푸틴 대통령 서명을 거쳐 지난해 발효됐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 등의 강력한 반발로 농지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1993년 제정된 현행 러시아 헌법은 토지 매매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 의회에서 번번이 제동을 걸어 법제화 되지 못했으며, 이는 국가 부패를 조장하고 외국 투자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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