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가격이 29달러를 넘어설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내리는 등의 시장개입에 착수키로 했다.
또 33달러 안팎에 달하면 부과금, 관세, 내국세를 추가 인하하고 수급안정조정명령을 발동,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등 강제적인 에너지절약시책이 실시된다.
특히 초기에는 시장개입으로 휘발유가격을 배럴당 29달러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지만 33달러선을 넘어설 경우 유가인상분 일부를 시장이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강화된 3단계 고유가 대책(두바이유 10일 이동평균 기준)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29달러에 못 미치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하되, 가정.상업부문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15%이상 줄일 때 ㎥당 20원씩을 돌려주는 'LNG 15/20 제도'를 시행하고 2천50개에 달하는 대규모 에너지사용업체에 대해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키로 했다.
2단계(29~35달러 미만)에서는 우선 29달러를 넘어서면 시장개입에 착수, 원유.석유제품을 수입할 때 ℓ당 14원씩 부과하는 수입부과금을 8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30달러를 돌파하면 관세는 원유의 경우 현행 5%에서 3%로, 석유제품의 경우 7%에서 5%로 인하하고 부과금은 ℓ당 4원으로 추가로 내리되, 33달러선을 넘으면 인상부담의 일부를 시장에서 가격으로 흡수토록 하기로 했다.
특히 33달러를 넘으면 석유비상대책회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부분적인 최고가격고시제와 비축유 방출, 수급조정명령 발동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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