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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분계선 통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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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연결의 선결조건인 비무장지대(DMZ) 남북관리구역내 민간인의 군사분계선(MDL) 통행과 관련한 남북 군사당국간의 협상이 27일 타결됐다.

문성묵 국방부 군사실무회담 운영단장(대령)과 북한군 유영철 대좌는 이날 판문점 통일각에서 가진 수석대표 접촉에서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 합의서'를 서명,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이번 합의서 발효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과 개성공단 착공 및 건설, 금강산 육로관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장광일 국방부군비통제차장(육군 준장)이 밝혔다.

장 차장은 또 "이번 합의서가 임시도로에 한정되지만 본 도로 및 철도가 개통된 이후 DMZ 남북관리구역내 통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합의서의 기본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조항으로 된 합의서 2항중 "(통행) 승인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는 2000년 11월 17일과 2002년 9월 12일에 체결된 '국제연합군측과 조선인민군측간 합의서' 2항과 2002년 9월 17일 체결된 '군사보장합의서' 1조 2항에 준해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처리한다"고 명시됐다.

군사실무회담의 막판 쟁점으로 북한군이 주장해온 '쌍방이 협의 처리한다' 문구중 '쌍방'이란 낱말이 북측의 전격 양보로 추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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