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사무 등 5개 부처의 9개 기능.96개 사무가 지방으로 추가 이양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광화문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의결했다.
특히 음반.비디오물 관련사무는 시.군.구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 관련사무는 시.도로 각각 이양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사무와 지하수 개발 혹은 이용실태 조사사무는 모두 시.도에서 시.군.구로 재배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 경찰.군인.교원.소방.지방행정의 공제회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의 임원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지난 64년부터 5월1일로 지정된 '법의 날'을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계기가 된 갑오개혁 당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25일'로 바꾸고 5.18 민주화운동기념일의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변경키 위해 기념일 규정도 개정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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