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가 이달분부터 8.5% 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이달부터 8.5% 인상된 보험료를 대구.경북의 지역보험 가입자 92만1천 가구와 직장보험 적용 3만8천여 사업장에 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장 보험요율은 3.63%에서 3.94%로 높아졌고 지역은 부과 표준소득의 적용점수당 금액이 106.7원에서 115.8원으로 올랐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달에 보험료로 3만9천700원 납부했던 지역 가입자는 3천370원 증가한 4만3천70원을 부담해야 하게 됐다. 1월분 건강보험료 납기는 2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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