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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조세 재량권 확대 기업유치 '약'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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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28일 "지방이 특정산업을 유치할 때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조세제도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조세재량권 부여 뜻을 밝혀 이를 어떻게 추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 당선자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중앙집권적 사고를 갖고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나 (이는) 해야 한다"면서 "특히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당선자는 전날 대구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권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체계로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세권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율조정을 통한 특정산업의 지역유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김대영 세제담당관은 "수도권에 산업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금을 좀 깎아준다고 해서 기업유치가 잘 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현재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세목이 11개나 된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방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를 비롯 종합토지세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적지않다.

지자체는 이중 일부세목에 대해 법정세율의 50%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자부가 이처럼 지자체에 대해 시.도의 조례로 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 과도한 주민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일정기간 취득세와 등록세 및 종합토지세, 재산세는 물론 법인세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감면하는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조세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지방으로의 기업유치가 효과가 없었는데 노 당선자의 언급처럼 특정산업에 대해 세율을 조정한다고 해서 지역산업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노 당선자의 언급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분권을 위한 전반적인 세제개편과 더불어 지역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표현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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