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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수사 6개월만에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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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대업씨가 제기한 '병풍' 의혹과 관련된 23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30일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힘에 따라 작년 7월31일 이래 6개월간 끌어온 병풍수사도 사실상 일단락된다.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정치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합의에 의한 고소·고발 취하 움직임이 일자 정치적 타결쪽에도 내심 기대를 걸었지만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자 더이상 수사를 질질 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병풍' 수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이정연씨 병역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실체 규명과 무관한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이달말까지 가급적 결론을 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병풍 본안사건의 경우 김대업씨가 정연씨 병역의혹 입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조작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핵심 참고인인 김도술씨가 해외에 체류중인 점을 감안, 참고인 중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대업씨가 자신의 전과 경력 및 병풍 조작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을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역시 '병풍' 본안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참고인 중지 결정이 내려지고, 기타 명예훼손 사건은 무혐의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특히 한나라당이 김대업씨를 수사관 사칭 혐의로, 김씨를 수사보조요원으로 활용해 병역비리 수사를 진행했던 박영관 부장검사와 노명선 부부장 검사를 공무원 자격 사칭 교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박영관·노명선 2명의 검사에 대해 고발 각하 결정을 내리고 김씨에게는 수사관 사칭 혐의를 적용한다고 해도 김씨가 수사관을 사칭하고 검사실내에서 인터넷까지 사용하도록 방조한 부분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부담이 남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김씨에 대한 수사관 사칭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나라당이 선호형씨를 폭행·감금 등 혐의로 김대업씨를 고발한 사건의 경우 열쇠를 쥐고 있는 선씨가 행방불명인 상태로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검찰은 참고인 중지 등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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